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정보 대표이미지

2024 청년도약계좌 조건 대상 | 내용 신청 기간 일시납입

2024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내용, 신청 기간, 일시납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글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자산이 없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2023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조절하여 만기 5년을 채우면 최대 6%의 높은 정부 지원 이율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아 목돈을 만들기에 좋은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대상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나이와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입니다. 연령 조건은 도입 이후부터 크게 변동이 없지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최신정보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의 기준은 2024 청년도약계좌 조건 대상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나이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나이는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최대 6년까지 부여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연령이 만 40세 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는 남성에게만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만 34세 이하가 확정입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의무기간은 예외로 취급하여 최대 6년까지 추가 적용
  • 병역의무기간을 최대로 적용받는 남성의 경우 만 40세 이하까지 가입가능
  •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은 계좌개설을 기준

청년도약계좌 소득 (개인)

청년도약계좌 조건 중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법에서 총급여액은 본인이 회사에서 받는 연봉에서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 되는 종합소득금액은 본인의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이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을 볼 때도 총급여액과 마찬가지로 각종 비과세와 공제가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모른다면 상세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자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직전과세기간(작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집계하게 됩니다.

  •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소득 (가구)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연에 벌었던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위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전년도의 수입이 완전히 잡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따라서 2022년과 2023년의 중위소득이 섞여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중위소득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의 연 중위소득 250%의 표를 먼저 보여드리고,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시게 될 분들을 위해서 2023년 연 중위소득 기준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때 가구원의 숫자는 주민등록등본에 본인과 함께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위에서 본인 소득을 확인하고 가입 대상이라 생각했다가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신청에 들어가면 본인의 가구원에게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동의가 가면서 가구원의 소득도 조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가구원이 동의를 해주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250%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는 사람들
  • 모든 가구원의 동의 절차가 필요

2022년 중위소득 250% 기준표(연)

가구원중위 소득
250% (원/연)
1인58,344,360
2인97,802,550
3인125,841,030
4인153,632,400
5인180,735,450
6인207,210,120
7인233,417,760

2023년 중위소득 250% 기준표(연)

가구원중위 소득
250% (원/연)
1인62,336,760
2인103,684,650
3인133,044,480
4인162,028,920
5인189,920,640
6인216,839,430
7인243,225,450

청년도약계좌 내용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볼 청년도약계좌 내용 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재는 가입을 진행하지 않는 청년희망적금과 거의 유사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 기간이 길고 한 달에 납입 가능한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자는 최대 월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고, 납입한 횟수와 금액에 따라서 정부의 기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만기로 이 금액을 찾게 될 때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면제 받게 됩니다.

매월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지만 정부의 기여금은 납입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꾸준히 납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5년 만기의 자유 적금 형태(최소 1천 원부터)
  • 최대 납임금은 월 70만 원
  • 만기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이자 외에 정부기여금을 지원 받음
  • 정부기여금은 납입한 달에만 지급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청년도약계좌 은행은 전국의 11개 은행으로 전국에 지점이 있는 일반 은행으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6곳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까지 5개의 지방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전국단위 은행중 SC제일은행은 아직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2024년 중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 일반 은행 : NH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은 아직 준비 중)
  • 지역 은행 :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이자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는 정부에서 6%라고 광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일실제로는 은행별로 3.8~4.5%의 기본 금리에 은행마다 지정하는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1~1.7%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여기에 소득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가 0~0.5%까지 적용됩니다. 이것을 모두 합한 최고 이율이 6%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소득 우대금리는 연 총금여액이 2,400만 원 이하(총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청년들에게는 최고 이율은 5.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 (금리)표

항목이자
금리
기본금리3.8~4.5%
우대금리1~1.7%
소득 우대금리0.5%
최대금리6%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음
※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제공
※ 금리 최대치는 6%를 넘을 수 없음

청년도약계좌 만기 금액

위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이자로 어떤 금리를 적용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5년 간 납입하면 여기에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부기여금이 더해지면서 만기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정부기여금은은 아래의 표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정부기여금은 소득이 높아질 수록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정부기여금이 없이 이자 혜택만 보게됩니다.

구간기여금
비율
최대
기여금
지급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6%24,000원40만 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4.6%23,000원50만 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3.7%22,000원60만 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3%21,000원70만 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없음없음없음

위의 표에서 말하는 지급한도는 최대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납입금입니다. 즉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은 월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최대 기여금이 24,000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40만 원까지만 기여금 비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을 최대인 70만 원으로 유지해야 최대기여금인 2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청년의 계좌 유지 부담을 줄여주고 혜택은 더 높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기여금은 청년이 납입하는 금액에 소득별로 정해진 기여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로 최대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지급한도까지만 납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표는 청년도약계좌로 월 70만 원씩 5년을 꾸준하게 납입했을 때의 만기 금액을 소득 기준 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별 청년도약계좌 만기 금액 (월 70만 원 / 60개월 납입 기준)

총급여액
(소득금액)
납입액
(월 70만/5년)
(단위:만원)
이자
+
정부기여금
(단위:만원)
만기
수령액
(단위:만원)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2008005,000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4,2007384,938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4,2007314,931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4,2007244,924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4,2005874,787

소득 수준 별로 월 40, 50, 60, 70 만 원을 꾸준히 납입했을 때의 만기 혜택 금액은 아래의 다른 글에서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중도 해지)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이 발생하여 중도 해지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중도 해지에도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모두 지급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사업장 폐업, 사망·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혼인, 출산까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의 경우 2024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혼인
출산

  • 특별중도해지는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
  • 2024년부터 혼인, 출산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되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일반 중도 해지)

위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없는 경우 중도 해지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5년 만기의 장기상품이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2024년 변경을 통해서 3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정부기여금을 60%가량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미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3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정부기여금을 60%가량 수령 가능
  • 3년 미만 중도 해지는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없음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단순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이 지원은행의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가입을 신청하면, 2주 가량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심사에 통과되는 경우 은행을 통한 계좌개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사의 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 취급 은행 온라인 사이트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계좌 개설
  • 계좌 개설까지 2주 가량 소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동안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매월 신청 기간이 정해져서 이때가 아니면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혀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아닐 때에는 은행을 통해 가입을 진행하려고 해도 신청기간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매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되는데요. 2024년 5월의 경우 5월 2일 ~ 10일 사이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공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달의 신청기간을 확인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매월 일정을 공지
  • 2024년 5월 신청 일정 : 5월 2일 ~ 10일까지
  • 평일, 업무 시간에만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수령금을 받은 청년들이 청년도야계좌를 가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도 모아둔 돈을 한번에 넣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의 경우 미리 돈을 넣어두는 것으로 월 설정금액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의 납부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일시납입에 설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후부터는 일반 가입과 동일하게 1천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도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래 청년희망적금과 연계하는 취지의 제도라 5월 이후에도 신청을 받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여기까지 2024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내용, 신청 기간, 일시납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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