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브로셔

아이돌봄 서비스 5가지 핵심 포인트 | 대상 내용 소득기준 신청 비용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궁즘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상, 내용, 소득기준, 신청, 비용까지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있을 있기 쉬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육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 대상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대상 가정 :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가정
    • 한보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 장기 부재•입원 등(군복무, 장기 입원, 징역, 중증 질환)
      • 학교 재학
      • 취업 준비
      • 어머니의 출산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의 한국 국적 아동과 해당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공백 가정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중의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시간제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7가지입니다.

기타 양육부담가정은 군복무, 입원으로 인한 장기 부재•입원 등, 학교 재학, 취업 준비, 어머니의 출산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10가지라고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꼬아둔 감이 있습니다.

대상 가정 중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추가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 요금의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은 기본적인 서비스의 구조와 기본 요금, 서비스 지원 시간 등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확한 비용(본인 부담)은 신청 가정의 소득분위에 따라 나뉘어지는 가, 나, 다, 라형으로 구분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파트에서 유형 별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2-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11,630원 (시간당)
  • 야간(22:00 ~ 06:00) 및 휴일 할증 50%
  • 연 960시간 지원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 기간제서비스(기본형)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등 등하원 준비물 챙기기부터 부모의 퇴근 전까지의 육아, 식사를 챙겨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아이와 관련된 가사 활동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애매한데 요리를 하는 등의 가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데워주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1년에 총 9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용 요금은 시간당 11,630원입니다.

2-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에 가사 지원 서비스 추가
  • 이용요금 15,110원 (시간당)
  • 야간(22:00 ~ 06:00) 및 휴일 할증 50%
  • 연 960시간 지원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은 기본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아동에 관련되는 가사 서비스 전반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연에 960시간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15,110원으로 기본형보다 3,500원 가량 올라갑니다.

2-3. 영아종일제서비스

  • 영아 돌봄에 관련된 활동 전반 지원
  • 이용요금 11,630원 (시간당)
  • 야간(22:00 ~ 06:00) 및 휴일 할증 50%
  • 월 200시간 지원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아직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할 정도로 어린 만 3세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목욕과 같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가 연 최대 지원 시간이 있었던 것과 다르게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200시간으로 연으로 따지면 2,400시간까지 대폭 늘어난 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은 11,630원으로 기간제서비스(기본형)과 동일합니다.

2-4.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에 걸린 아동의 병원 동행 및 가정 돌봄 제공
  • 이용요금 13,950원 (시간당)
  • 질병 완치 시까지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추가는 30분 단위)
  • 법정 감염병과 유행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 아동

병에 걸린 아이를 돌보고 병원을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요금은 13,950원으로 다소 비싸집니다.

2-5. 긴급단시간서비스

  • 긴급 돌봄 서비스 : 2시간 전에 신청 가능한 돌봄 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추가는 30분 단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 1회 1시간
  • 이용요금 16,150원 (시간당)
  • 야간(22:00 ~ 06:00) 및 휴일 할증 50%

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2시간 전에도 부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서비스는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아이 1명 기준, 시간당 16,150입니다

2-6. 기관연계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보육 시설을 찾아가 직접 돌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추가는 30분 단위)
  • 이용요금 18,600원 (시간당)
  • 야간(22:00 ~ 06:00) 및 휴일 할증 50%

보육 시설에서도 별도의 캐어가 필요한 아동에게 부를 수 있는 기관연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보육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아동 1명당 1시간에 18,6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하는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 나, 다, 라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요금을 정부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형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으며 라형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유형별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2024년 중위소득 100% 기준표를 먼저 보시고 아래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표는 동일하게 가구 구성을 (예시 : 1인, 2인)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나오도록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가구원중위 소득
100% (원/월)
1인2,228,445
2인3,682,609
3인4,714,657
4인5,729,913
5인6,695,735
6인7,618,369
7인8,514,994
8인9,411,619

위의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법령정보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따릅니다.

3-1.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가형
가구원중위 소득
75% (원/월)
1인1,671,334
2인2,761,957
3인3,535,993
4인4,297,435
5인5,021,801
6인5,713,777
7인6,386,246
8인7,058,714

3-2. 아이돌봄 서비스 나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나형
가구원중위 소득
120% (원/월)
1인2,674,134
2인4,419,131
3인5,657,588
4인6,875,896
5인8,034,882
6인9,142,043
7인10,217,993
8인11,293,943

3-3. 아이돌봄 서비스 다형 라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다형
  • 중위소득 150% 초과이면 라형
가구원중위 소득
150% (원/월)
1인3,342,668
2인5,523,914
3인7,071,986
4인8,594,870
5인10,043,603
6인11,427,554
7인12,772,491
8인14,117,429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가, 나, 다형과 라형의 신청과정이 약간 다름
  • 각 단계에서 신청인은 한 명으로 통일되어야 함

보통 신청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전하지만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을 소개드린 이유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신청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하는 과정의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나형다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가 모두 같아야하며, 라형은 국민행복카드와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가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4-1. 사회보장급여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나형다형만 해당

정부에서 사회보장급여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의 경우 온라인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예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예시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정부의 지원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늘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현재 확대가 진행 중이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확실하게 명시를 하지 않기(명시는 하지만 뭐가 맞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됨) 때문에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시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주소지 지역의 담당 부서에서 정부지원 결정을 통지해 줍니다.

4-2. 국민행복카드 발급(여기서부터 가형 ~ 라형까지 공통)

국민행복카드는 17종의 국가복지바우처를 통합하여 지급, 사용할 수 있는 복지통합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국내 카드사 중 5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하여 일상에서는 평범한 카드로 사용하고 바우처 금액은 별도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17가지 국가 복지바우처 사업에 요구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국가복지바우처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발급을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 BC카드(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
    • 삼성카드
    • 국민카드(국민은행 & 전북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
    • 롯데카드
    •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

4-3.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위의 과정이 준비가 되었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 정회원 전환신청하기

정회원 전환은 담당기관에서 심사 후에 진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며칠 가량 기다리면 승인 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4.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예치금 충전

  • 국민행복카드 결제(최소 1일 소요)
  • 가상계좌입금
  • 모바일 돌봄페이 결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미리 충전한 예치금에서 지불됩니다. 결제에 사용되는 국민행복카드 자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평범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자체 예치금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상계좌입금, 모바일 돌봄페이 결제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충전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충전을 원한다면 가상계좌입금, 또는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아이돌봄 서비스 각 유형별로 아이 1명의 시간당 이용 요금과 본인 부담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여러 자녀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둘째, 셋째 자녀의 요금은 50%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원하는 서비스의 이름(영아, 시간제, 종일제, 질병) 또는 아이의 연령(취학, 미취학)을 기준으로 검색을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가정 중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일반가정과 다르게 청구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미리계산을 사용해도 정확한 비용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아래 링크로 모든 유형과 가정형태, 그리고 자녀 숫자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둔 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1.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일반 가정 아이 1명 비용

서비스
구분
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1,6301,744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1,6301,744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1,6302,906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5,1105,224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5,1106,386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3,9502,092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3,9503,486

5-2. 아이돌봄 서비스 나형 일반 가정 아이 1명 비용

서비스
구분
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1,6304,652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1,6304,652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1,6308,140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5,1108,132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5,11011,620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3,9505,580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3,9506,974

5-3. 아이돌봄 서비스 다형 일반 가정 아이 1명 비용

서비스
구분
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1,6309,304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1,6309,304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1,6309,884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5,11012,784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5,11013,364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3,9506,974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3,9506,974

5-4. 아이돌봄 서비스 라형 일반 가정 아이 1명 비용

서비스
구분
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1,63011,630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1,63011,630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1,63011,630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5,11015,110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5,11015,110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3,9506,974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3,9506,974

5-5.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리계산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 요금 계산을 위한 미리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미리계산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가 가장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이용요금 모의계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들어가면 서비스의 유형과 돌봄 아동의 숫자와 정보, 서비스 제공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계산의 경우 일반가정(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이 정리된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주의사항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유사 복지 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이 되면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지급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위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문의를 통해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제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유치원,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아이가 보육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가형 나형 다형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이라도 이 시간에 부른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해당시간은 보육시설은 평일 09:00 ~ 16:00, 유치원은 09:00 ~ 13:00까지입니다. 시설 휴무, 병원 진료의 사유로 시설에 맡기지 못한 경우엔 사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내용, 소득기준, 신청, 비용까지 5가지 핵심 포인트와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과 내용의 파악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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