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조건을 소득 연령 측면에서 살펴보고 군인 퇴사자의 경우에 어떻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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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소득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청년은 만 34세 미만을 이야기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한정된 조건에서 만 39세까지를 가입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가 더욱 넓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부터는 기존에 기준으로 있었던 재산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래의 가구 소득 기준과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만족고 연령 조건에 맞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청년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청년에게는 일반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해당 자라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조건(소득 기준)
- 일반 가구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일반 청년 근로·사업 소득 기준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세전)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0만 원 이상
- 차상위 계층은 중위 소득 50% 이하를 뜻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부터 재산 조건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
- 소득이 아예 없을 경우 신청 불가
- 유사한 청년 금융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조건 가구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조건은 약간 복잡한 편입니다. 일단 가구소득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의 중위 소득인 223만 원으로 정부에서 공시한 2024년 중위소득 기준표의 1인가구 100% 금액인 2,228,445원을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동일한 기준에서 본다면 가구원이 더 많을 경우에도 1,000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을 사용하여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2인 가족은 368만 원, 3인 가족은 471만 원, 4인 가족은 573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가구원을 몇 명으로 보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거와 생계가 모두 분리되어 단독 가구가 되어 있는 청년의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2024 중위소득 100% 기준표
가구원 | 중위 소득 100% (원/월) |
---|---|
1인 | 2,228,445 |
2인 | 3,682,609 |
3인 | 4,714,657 |
4인 | 5,729,913 |
5인 | 6,695,735 |
6인 | 7,618,369 |
7인 | 8,514,994 |
8인 | 9,411,619 |
2024 중위소득 50% 기준표|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기준
가구원 | 중위 소득 50% (원/월) |
---|---|
1인 | 1,114,223 |
2인 | 1,841,305 |
3인 | 2,357,329 |
4인 | 2,864,957 |
5인 | 3,347,868 |
6인 | 3,809,185 |
7인 | 4,257,497 |
8인 | 4,705,810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조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월 50만 원 ~ 월 2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월 10만 원 이상
2023년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소득 기준은 세전 월 50만원 이상부터 220만 원 이하로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해당자가 많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부터는 청년 개인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관계없이 월 50만 원 이상부터 23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수급자 계층의 경우 월에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조건
- 일반 청년 연령 기준 : 만 19세 ~ 34세
- 차상위·수급자 청년 연령 기준 : 만 15세 ~ 39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연령 조건도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차상위·수급자와 일반 청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차상위·수급자의 경우 만 15세에서 39세까지 더 넓은 기준으로 가입 조건이 완화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가입 가능 여부
-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 있는 일반 병사·사회복무요원(공익)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
- 군인 월급은 비과세이기 때문
-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하고 입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 또는 적립중지신청을 할 수 있음
- 군인 월급은 비과세이기 때문
-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과세 대상 소득을 가지고 있는 군인(병사·사회복무요원)은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이 가능
- 직업 군인과 산업체 대체 복무 요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 일반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
세전 230만 원 이하의 소득과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누구나 군인을 떠올릴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가입 여부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군인을 이야기 하는 대한민국의 현역 입대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가입이 불가능한 이유는 현역 징병제 복무 중인 군인의 월금은 기본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신청
그래서 군 입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적립중지신청의 사유 중의 하나 입니다. 입대 외에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에도 적립중지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입대하는 경우 적립중지신청으로 2년 간 납입을 미룰 수 있음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본인 희망시에는 지속 납입을 할 수 있음
- 적립중지신청 가능한 경우 :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의 가입이 불가능한 이유가 일반 병사의 월급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병사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일반 병사로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은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것이 정상이지만 특수한 사정 등으로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군인의 이름으로 근로·사업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의 소득 기준과 연령 조건을 확인하여 가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 직업 군인 및 산업체 대체복무요원
직업 군인 그리고 산업체 대체복무요원은 당연히 과세 소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관에 연락하여 직전 조사일로 부터 현재 조사일까지 50%의 해당하는 날짜를 근로 한 것을 증명하면 퇴사한 경우에도 유지 가능
- 그냥 근로를 하지 않을 시 환수해지가 시행되어 정부적립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됨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입대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는 적립중지제도를 사용하여 납입을 잠시 멈추거나 선택에 따라서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유의 퇴사는 일반적으로 퇴사한 이후부터 50%의 일 수는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서 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면 퇴사를 한 경우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거나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기관에 문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별다른 신청과 알림 없이 12개월의 미납이 발생하거나,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상황을 알리지 않고 근로를 멈추는 경우 등에는 환수해지라고 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조건과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에 관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