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조건과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보를 찾아오신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과 같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여 보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라는 이름이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형태에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여 최대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월세와 보증금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 주택면적 : 40제곱미터
- 거주기간 : 최대 50년(2년 단위 계약 연장)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엇인가요?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정책 용어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인 경우에 이를 영구임대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도 영구임대주택에서 찾아보셔야 하고 신청 방법과 조건도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에는 아파트 이외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영구임대주택은 아니에요.
-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아파트
- 영영구임대아파트≠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조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단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원은 본인이 속한 세대에서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이때 세대의 범위 다음과 같아요.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자녀(직계 비속)와 자녀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
- 신청자의 부모(직계 존속)와 부모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
- 신청자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
2. 자산요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조건도 존재하는데요. 이 조건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개별 공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시와 그리고 최근에 공고가 진행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아래의 자산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보통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개별 공고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 총 자산 및 부동산 조건 : 2억 4천 1백만원 이하
- 자동차 가격 기준 : 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
3. 사회보호계층 여부
영구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보호계층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보호계층이 아니더라도 조건에 충족하면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10%가량의 쿼터를 부여 받는 특별 공급도 소수 존재합니다.
공급 순위별 수량과 모집 단위는 공고에서 나오는 주택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일반 공급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에 자산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북한 이탈 주민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
- 65세 이상으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급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도지사가 입주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에서 계속 언급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시하는 퍼센트에서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가산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귀환국군포로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SH에서 진행하는 서울권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서울 이외의 지역은 LH공사에서 주관하는데 이때는 LH청약+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공고에 나와있는 현장 접수처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울 지역 SH공사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울 이외 LH공사 : 지정 접수처, 온라인은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기본적인 소득증빙은 사회정보시스템에서 공유되어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대상자는 정해진 날짜까지 등기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당첨자 발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조건과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