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 1일 91,480원 지원 받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 시민으로 병원 치료 때문에 생계에 곤란함을 겪고 계신 분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 시민 중 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불안정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원과 입원에 연계된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생계활동을 하지 못한 날을 계산하여 하루에 91,48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 최대 14일(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혜택 금액은 연 1,280,720원입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근로자 사업자 포함)
  • 입원, 임원 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대상
  • 일 91,480원 지원 연 최대 14일(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1,280,720원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건 5가지

1. 서울시 거주자

아쉽게도 좋은 혜택이지만 서울 시민이 아니라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네요.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생계 수단이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치료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라도 정규, 계약직 등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이동직 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자만 가능
  • 자영업자는 당연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것이므로 지원 가능

3. 특정 일수 이상의 근로

지역가입자라도 생계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로일수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자 :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4. 중위소득 100% 이하

비슷한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도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인데요.

아래에 있는 2024년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1인, 2인 등 본인의 가구원 숫자를 넣으면 해당 중위소득 100%만 확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100% 기준표

가구원중위 소득
100% (원/월)
1인2,228,445
2인3,682,609
3인4,714,657
4인5,729,913
5인6,695,735
6인7,618,369
7인8,514,994
8인9,411,619

8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896,625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5.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3억 5천만원 이하인데요. 이때 해당되는 재산은 건물, 주택,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을 합한 것입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제외할 것은 금융 재산과 자동차입니다.

금융 재산은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등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자동차 제외
  • 금융 재산 제외 : 예금, 적금, 주식 등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제외 대상 2가지

1.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 행위

혜택을 악용하여 치료가 아닌 목적의 의료행위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료가 아닌 의료 행위에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미용 시술, 성형 수술, 출산, 요양 등으로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병원을 갔더라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에는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요양 병원 입원과 조산원에 있었던 기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치료가 아닌 의료 행위는 신청 제외
  • 요양 병원 입원과 조산원은 가능

2. 중복 지원 대상자

이미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아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생계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수급자는 신청 불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온라인과 방문 2가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 등기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 25개 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담당 보건소 연락처

아래의 표에서 관할 구 보건소를 검색해서 방문 신청에 대한 문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연락처팩스
종로구보건소2148-36852148-5840
중구보건소3396-64233396-8915
용산구보건소2199-81032199-5820
성동구보건소2286-70602286-7062
광진구보건소450-1968411-1771
동대문구보건소2127-44743299-2642
중랑구보건소2094-0743490-4510
성북구보건소2241-60032241-6607
강북구보건소901-7774901-5574
도봉구보건소2091-45232091-6363
노원구보건소2116-43662116-4647
은평구보건소351-8801351-5683
서대문구보건소330-8852330-1854
마포구보건소3153-90443153-9039
양천구보건소2620-39356948-5571
강서구보건소2600-59052620-0507
구로구보건소860-2034860-8134
금천구보건소2627-26892251-1815
영등포구보건소2670-48212670-4876
동작구보건소820-9443820-9440
관악구보건소879-7066879-7851
서초구보건소2155-81332155-8189
강남구보건소3423-71323423-8907
송파구보건소2147-48982147-3929
강동구보건소3425-68403425-7267

온라인 신청(모바일 포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방법은 사진과 함께 아래의 다른 글에서 설명을 덧붙여 두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기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기간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입원과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원만 : 퇴원일 180일 이내
  • 입원 연계 외래진료 : 퇴원일 180일 이내
  • 국가 일반 건강검진 : 검진일 180일 이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서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지원 서류는 크게 3가지 종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입원•검진 확인 서류, 근로 확인 서류입니다.

신청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는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에 있음
입원•검진 확인 서류

입원만 진행한 경우에는 입원과 퇴원 날짜, 질병명이 표시된 병원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원 후 외래 진료까지 받으신 경우에는 위의 서류에 추가로 입원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통원 치료 중이라는 병원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신 경우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표기된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입원, 입원과 연계한 외래 진료는 질병명이 동일하고 입원 퇴원 날짜가 표시되야함
  • 국가 일반 건강검진 : 건강점진 실시 확인서
근로 확인 서류

근로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보건소, 주민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근로(사업)활동 및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 아래의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임금 확인서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와 같은 부가 서류입니다. 이중 고용•임금 확인서는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활동 및 신고서 : 사이트 제공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 비치
  • 추가 서류(해당자) : 고용•임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 이중 고용•임금 확인서 : 사이트 제공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 비치
기타 서류

추가적으로 해당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와 계약에 관한 서류입니다.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입니다. 이중에서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는 홈페이지와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보완 서류 요청이 있었을 경우 신청일은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시작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 30일 이내 지급
  •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
  • 신청일은 모든 서류 제출일부터(보완 서류 포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은 하루에 91,480원입니다. 최대 지원 일수는 14일로 14일 최대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1,280,7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 이상 병원에 있거나 치료를 받은 금액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1일 91,480원 (고정)
  •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 건검진 1일)
  • 최대 1,280,720원

지금까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조건과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원일과 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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