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조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2024년의 근로장려금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준이 변경되면 글의 내용이 갱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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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크게 소득, 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세부적인 금액에 대한 내용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을 상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2024 근로장려금 조건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2024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2023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입니다.
이때 총소득은 신청하는 가구의 모든 소득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총소득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총소득이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기준은 표에 설명됨)
- 총소득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 소득
-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이 없다면 굳이 더하려고 찾을 필요는 없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위에서 한 줄 정리해 드린 것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사업소득은 정부에서 정한 조정률에 따라서 수치가 변동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표를 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방법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의 기준이 되는 총소득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구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결혼한 가정으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곧 총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구의 연봉의 총액이 총소득 조건에 충족한다면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소득 : 가구원의 연봉 총액
근로장려금 조건 사업자(자영업자)
자영업자, 사업자의 경우 단순한 총수입이 근로소득보다 월등하게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이 꾸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순하게 입금된 기준의 총수입으로 조건을 계산하면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나라에서 정한 비율(업종별 조정)을 총수입에 곱하여 조정된 수치를 사용합니다.
- 사업 소득 : 총수입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총수입 금액이 6,000만원이고 도매업을 하는 A씨가 있다면 A씨의 사업 소득은 6,000만원 × 20%(도매업 조정률) = 1,200만원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에서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사업자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의 경우 상품의 매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등에서 높은 인하율이 적용되고 투자 비용이 적은 부동산, 금융업 등에서는 낮은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의 재산조건은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하여 2억 4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 재산이 3억이고, 1억의 부채가 있다면 3억에서 1억을 빼서 2억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치지 않고, 3억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가구 형태에 관계없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조건 요약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소득 조건은 가구 별로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 총액이 곧 소득 조건이 되지만, 사업자의 경우 정해진 요율에 따른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의 경우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2억 4천만원 미만의 제한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