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3가지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이 글을 읽고 본인에게 맞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은 정기, 상•하반기, 기한 후 신청으로 1년에 총 4회의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이 4회 중에 한번만 신청을 하면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일정은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함께 다룹니다.

1.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정기와 기한 후 신청은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종교인 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알려진 일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반기 신청이죠.

반기 신청은 원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해보면 사업 소득이 있어도 멀쩡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받아주는 것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 처리는 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지급일에 따라가지 않거든요.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할 경우 5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해서 반기로 접수했을 때보다 지급이 늦어지게 됩니다.

2. 지급일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일단 정기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은 9월 중에 지급일이 확정되며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5%를 차감한 95%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 9월중 100% 한번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 4개월 이내 95% 한번에 지급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의 경우 가장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면 이미 2023년 12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아직 1년의 소득이 다 집계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했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지급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전체 금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지급일인 6월에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상반기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근로장려금의 기준 소득을 산정하는 공식은

[(상반기 근로 소득 ÷ 근무 개월) × (근무 개월 + 6)]입니다.

써 놓으니까 복잡한데요. 상반기에 벌었던 근로 소득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눠서 여기에 하반기에 6개월 일을 했다고 치고 곱해서 1년의 소득을 예측하고 여기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그 금액의 35%를 준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소득을 예측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변동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반기 지급일에 받게 되는 나머지 금액은 다시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합해서 정확한 근로장려금을 책정한 다음 그 금액에 맞는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되는 것이죠.

  • 지급일 : 12월 30일까지
  • 금액 : 예측 1년 소득으로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
  • 나머지 금액 지급일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
  • 예측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조정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없이 하반기만 신청을 했다면 6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차감 없이 전액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100%의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을 위한 신청입니다. 여기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해준 것인데요.

이렇게 사업 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 신청자보다 좀 더 늦은 8월에 정산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6월 30일까지
  • 금액 : 하반기 신청할 경우 100% 한번에 받을 수 있음
  • 하반기만 신청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은 필요 없음
  •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일이 8월로 밀림

3.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당연히 다르지만 역시 차이는 차이이기 때문에 올려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일의 차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정

지급 기간도 함께 표에 넣어 두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자주 하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에 관해서 자주 하는 질문을 추려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아마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을 모두 접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일텐데요. 근로장려금은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당연히 1년 치 소득을 다루고 있으니 한번이면 되고, 상반기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여기에 하반기 신청만 진행해도 상반기의 소득을 알아서 집계하기 때문에 한번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5%를 차감하고 95%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바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면 정기, 반기 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한번이면 된다.
  • 정기, 반기, 기한 후 상관 없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 신청은 불필요하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중복으로 신청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지급은 한번만 되는 형태로 수습이 될 것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중복으로 수령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좋아라 하지 마시고 신고를 한 후에 바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정 수급된 지원금은 받은 날로부터 하루에 0.022%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받은 돈보다 더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빨리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을 중복 수령했을 경우 빠르게 알리고 돌려주자.
  • 부정 수급 지원금은 하루에 0.022%씩 가산세가 붙는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찾아오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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