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상세 정리 | 4가지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 자녀 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과 자녀 수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상세 정리를 하는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우 아래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상세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별 기본 요금에 아이가 추가될 경우 기본 요금의 50%씩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정부에서 공개한 요금표는 30분 기준에 서비스를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직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아래의 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공되는 표는 1시간 단위 요금과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가, 나, 다, 라), 아이의 숫자를 기준으로 본인의 가정 유형을 알고 있으면 모든 서비스 요금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가정의 형태는 정부의 요금표에 따라서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가정과 그외의 일반가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가 해당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은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의 모든 서비스의 자기 부담 비용의 평균은 전체 서비스 금액의 19.87%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20% 내외의 자기 부담율을 가집니다.

일반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일반가정의 자기 부담금 평균은 25%입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1,744
2명평일17,4442,616
3명평일23,2563,486
1명심야 & 휴일17,4402,616
2명심야 & 휴일26,1603,924
3명심야 & 휴일34,8785,226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1,744
2명평일17,4442,616
3명평일23,2563,486
1명심야 & 휴일17,4402,616
2명심야 & 휴일26,1603,924
3명심야 & 휴일34,8785,226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명평일11,6302,906
2명평일17,4444,360
3명평일23,2565,814
1명심야 & 휴일17,4404,360
2명심야 & 휴일26,1606,540
3명심야 & 휴일34,8788,718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5,224
2명평일22,6647,836
3명평일30,21610,446
1명심야 & 휴일22,6607,836
2명심야 & 휴일33,98811,752
3명심야 & 휴일45,31815,666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명평일15,1106,386
2명평일22,6649,580
3명평일30,21612,774
1명심야 & 휴일22,6609,580
2명심야 & 휴일33,98814,368
3명심야 & 휴일45,31819,158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2,092
2명평일20,9243,136
3명평일27,9004,182
1명심야 & 휴일20,9203,138
2명심야 & 휴일31,3804,704
3명심야 & 휴일41,8386,270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명평일13,9503,486
2명평일20,9245,228
3명평일27,9006,972
1명심야 & 휴일20,9205,230
2명심야 & 휴일31,3807,844
3명심야 & 휴일41,83810,458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2세 이상 아동)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2세 이상 아동) 가정의 자기 부담금 평균은 20%입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1,162
2명평일17,4441,744
3명평일23,2562,322
1명심야 & 휴일17,4401,744
2명심야 & 휴일26,1602,616
3명심야 & 휴일34,8783,486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1,162
2명평일17,4441,744
3명평일23,2562,322
1명심야 & 휴일17,4401,744
2명심야 & 휴일26,1602,616
3명심야 & 휴일34,8783,486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명평일11,6302,326
2명평일17,4443,488
3명평일23,2564,650
1명심야 & 휴일17,4403,488
2명심야 & 휴일26,1605,232
3명심야 & 휴일34,8786,972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4,642
2명평일22,6646,964
3명평일30,2169,282
1명심야 & 휴일22,6606,964
2명심야 & 휴일33,98810,444
3명심야 & 휴일45,31813,926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명평일15,1105,806
2명평일22,6648,708
3명평일30,21611,610
1명심야 & 휴일22,6608,708
2명심야 & 휴일33,98813,060
3명심야 & 휴일45,31817,412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1,394
2명평일20,9242,092
3명평일27,9002,790
1명심야 & 휴일20,9202,092
2명심야 & 휴일31,3803,136
3명심야 & 휴일41,8384,182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명평일13,9502,790
2명평일20,9244,184
3명평일27,9005,580
1명심야 & 휴일20,9204,184
2명심야 & 휴일31,3806,276
3명심야 & 휴일41,8388,364

청소년부모(1세 이하 아동)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중에서도 1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정부 지원을 조금 더 받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 평균이 15%까지 내려갑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1,162
2명평일17,4441,744
3명평일23,2562,322
1명심야 & 휴일17,4401,744
2명심야 & 휴일26,1602,616
3명심야 & 휴일34,8783,486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1,162
2명평일17,4441,744
3명평일23,2562,322
1명심야 & 휴일17,4401,744
2명심야 & 휴일26,1602,616
3명심야 & 휴일34,8783,486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4,642
2명평일22,6646,964
3명평일30,2169,282
1명심야 & 휴일22,6606,964
2명심야 & 휴일33,98810,444
3명심야 & 휴일45,31813,926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1,394
2명평일20,9242,092
3명평일27,9002,790
1명심야 & 휴일20,9202,092
2명심야 & 휴일31,3803,136
3명심야 & 휴일41,8384,182

2. 아이돌봄 서비스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해당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나형은 평균적으로 40%의 자기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가, 나, 다형에서 모두 자기부담금 15%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부모 1세 이하 유아가 있는 가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기부담금은 5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나형 일반가정의 자기 부담금 평균은 53%입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4,652
2명평일17,4446,976
3명평일23,2569,300
1명심야 & 휴일17,4406,976
2명심야 & 휴일26,16010,464
3명심야 & 휴일34,87813,950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4,652
2명평일17,4446,976
3명평일23,2569,300
1명심야 & 휴일17,4406,976
2명심야 & 휴일26,16010,464
3명심야 & 휴일34,87813,950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명평일11,6308,140
2명평일17,44412,208
3명평일23,25616,278
1명심야 & 휴일17,44012,208
2명심야 & 휴일26,16018,312
3명심야 & 휴일34,87824,414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8,132
2명평일22,66412,184
3명평일30,21616,260
1명심야 & 휴일22,66012,196
2명심야 & 휴일33,98818,292
3명심야 & 휴일45,31824,390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명평일15,11011,620
2명평일22,66417,428
3명평일30,21623,238
1명심야 & 휴일22,66017,428
2명심야 & 휴일33,98826,140
3명심야 & 휴일45,31834,854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5,580
2명평일20,9248,368
3명평일27,90011,160
1명심야 & 휴일20,9208,368
2명심야 & 휴일31,38012,552
3명심야 & 휴일41,83816,734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명평일13,9506,974
2명평일20,92410,460
3명평일27,90013,950
1명심야 & 휴일20,92010,460
2명심야 & 휴일31,38015,688
3명심야 & 휴일41,83820,916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2세 이상 아동)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나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2세 이상 아동) 가정의 자기 부담금 평균은 53%입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4,652
2명평일17,4446,976
3명평일23,2569,300
1명심야 & 휴일17,4406,976
2명심야 & 휴일26,16010,464
3명심야 & 휴일34,87813,950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4,652
2명평일17,4446,976
3명평일23,2569,300
1명심야 & 휴일17,4406,976
2명심야 & 휴일26,16010,464
3명심야 & 휴일34,87813,950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명평일11,6308,140
2명평일17,44412,208
3명평일23,25616,278
1명심야 & 휴일17,44012,208
2명심야 & 휴일26,16018,312
3명심야 & 휴일34,87824,414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8,132
2명평일22,66412,184
3명평일30,21616,260
1명심야 & 휴일22,66012,196
2명심야 & 휴일33,98818,292
3명심야 & 휴일45,31824,390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명평일15,11011,620
2명평일22,66417,428
3명평일30,21623,238
1명심야 & 휴일22,66017,428
2명심야 & 휴일33,98826,140
3명심야 & 휴일45,31834,854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5,580
2명평일20,9248,368
3명평일27,90011,160
1명심야 & 휴일20,9208,368
2명심야 & 휴일31,38012,552
3명심야 & 휴일41,83816,734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명평일13,9506,974
2명평일20,92410,460
3명평일27,90013,950
1명심야 & 휴일20,92010,460
2명심야 & 휴일31,38015,688
3명심야 & 휴일41,83820,916

청소년부모(1세 이하 아동) 가정

1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나형 청소년부모 가정은 정부 지원 본인 부담금 평균이 15%까지 내려갑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1,162
2명평일17,4441,744
3명평일23,2562,322
1명심야 & 휴일17,4401,744
2명심야 & 휴일26,1602,616
3명심야 & 휴일34,8783,486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1,162
2명평일17,4441,744
3명평일23,2562,322
1명심야 & 휴일17,4401,744
2명심야 & 휴일26,1602,616
3명심야 & 휴일34,8783,486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4,642
2명평일22,6646,964
3명평일30,2169,282
1명심야 & 휴일22,6606,964
2명심야 & 휴일33,98810,444
3명심야 & 휴일45,31813,926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1,394
2명평일20,9242,092
3명평일27,9002,790
1명심야 & 휴일20,9202,092
2명심야 & 휴일31,3803,136
3명심야 & 휴일41,8384,182

3. 아이돌봄 서비스 다형

중위소득 기준 15%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다형의 평균 자기 부담 금액은 54%입니다. 나형과 마찬가지로 15% 자기 부담을 갖는 1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청소년 가정을 제외하면 74%의 평균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일반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다형 일반가정의 자기 부담금 평균은 74%입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9,304
2명평일17,44413,952
3명평일23,25618,600
1명심야 & 휴일17,44013,952
2명심야 & 휴일26,16020,928
3명심야 & 휴일34,87827,900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9,304
2명평일17,44413,952
3명평일23,25618,600
1명심야 & 휴일17,44013,952
2명심야 & 휴일26,16020,928
3명심야 & 휴일34,87827,900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명평일11,6309,884
2명평일17,44414,824
3명평일23,25619,764
1명심야 & 휴일17,44014,824
2명심야 & 휴일26,16022,236
3명심야 & 휴일34,87829,646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12,784
2명평일22,66419,172
3명평일30,21625,560
1명심야 & 휴일22,66019,172
2명심야 & 휴일33,98828,756
3명심야 & 휴일45,31838,340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명평일15,11013,364
2명평일22,66420,044
3명평일30,21626,724
1명심야 & 휴일22,66020,044
2명심야 & 휴일33,98830,064
3명심야 & 휴일45,31840,086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6,974
2명평일20,92410,460
3명평일27,90013,950
1명심야 & 휴일20,92010,460
2명심야 & 휴일31,38015,688
3명심야 & 휴일41,83820,916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명평일13,9506,974
2명평일20,92410,460
3명평일27,90013,950
1명심야 & 휴일20,92010,460
2명심야 & 휴일31,38015,688
3명심야 & 휴일41,83820,916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2세 이상 아동)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다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2세 이상 아동) 가정의 자기 부담금 평균은 74%입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9,304
2명평일17,44413,952
3명평일23,25618,600
1명심야 & 휴일17,44013,952
2명심야 & 휴일26,16020,928
3명심야 & 휴일34,87827,900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9,304
2명평일17,44413,952
3명평일23,25618,600
1명심야 & 휴일17,44013,952
2명심야 & 휴일26,16020,928
3명심야 & 휴일34,87827,900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명평일11,6309,884
2명평일17,44414,824
3명평일23,25619,764
1명심야 & 휴일17,44014,824
2명심야 & 휴일26,16022,236
3명심야 & 휴일34,87829,646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12,784
2명평일22,66419,172
3명평일30,21625,560
1명심야 & 휴일22,66019,172
2명심야 & 휴일33,98828,756
3명심야 & 휴일45,31838,340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명평일15,11013,364
2명평일22,66420,044
3명평일30,21626,724
1명심야 & 휴일22,66020,044
2명심야 & 휴일33,98830,064
3명심야 & 휴일45,31840,086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6,974
2명평일20,92410,460
3명평일27,90013,950
1명심야 & 휴일20,92010,460
2명심야 & 휴일31,38015,688
3명심야 & 휴일41,83820,916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명평일13,9506,974
2명평일20,92410,460
3명평일27,90013,950
1명심야 & 휴일20,92010,460
2명심야 & 휴일31,38015,688
3명심야 & 휴일41,83820,916

청소년부모(1세 이하 아동)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1세 이하 아동) 가정은 가, 나, 다형 모두 동일하게 15%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1,162
2명평일17,4441,744
3명평일23,2562,322
1명심야 & 휴일17,4401,744
2명심야 & 휴일26,1602,616
3명심야 & 휴일34,8783,486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1,162
2명평일17,4441,744
3명평일23,2562,322
1명심야 & 휴일17,4401,744
2명심야 & 휴일26,1602,616
3명심야 & 휴일34,8783,486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4,642
2명평일22,6646,964
3명평일30,2169,282
1명심야 & 휴일22,6606,964
2명심야 & 휴일33,98810,444
3명심야 & 휴일45,31813,926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1,394
2명평일20,9242,092
3명평일27,9002,790
1명심야 & 휴일20,9202,092
2명심야 & 휴일31,3803,136
3명심야 & 휴일41,8384,182

4. 아이돌봄 서비스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의 가구에 해당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라형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100%의 자기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라형 가정의 자기 부담 금액 평균은 86%인데요. 질병 감염 아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50%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일반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라형 일반가정의 자기 부담금 평균은 85%입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11,630
2명평일17,44417,444
3명평일23,25623,256
1명심야 & 휴일17,44017,440
2명심야 & 휴일26,16026,160
3명심야 & 휴일34,87834,878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11,630
2명평일17,44417,444
3명평일23,25623,256
1명심야 & 휴일17,44017,440
2명심야 & 휴일26,16026,160
3명심야 & 휴일34,87834,878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명평일11,63011,630
2명평일17,44417,444
3명평일23,25623,256
1명심야 & 휴일17,44017,440
2명심야 & 휴일26,16026,160
3명심야 & 휴일34,87834,878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15,110
2명평일22,66422,664
3명평일30,21630,216
1명심야 & 휴일22,66022,660
2명심야 & 휴일33,98833,988
3명심야 & 휴일45,31845,318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명평일15,11015,110
2명평일22,66422,664
3명평일30,21630,216
1명심야 & 휴일22,66022,660
2명심야 & 휴일33,98833,988
3명심야 & 휴일45,31845,318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6,974
2명평일20,92410,460
3명평일27,90013,950
1명심야 & 휴일20,92010,460
2명심야 & 휴일31,38015,688
3명심야 & 휴일41,83820,916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명평일13,9506,974
2명평일20,92410,460
3명평일27,90013,950
1명심야 & 휴일20,92010,460
2명심야 & 휴일31,38015,688
3명심야 & 휴일41,83820,916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2세 이상 아동)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라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2세 이상 아동) 가정의 자기 부담금 평균은 85%입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11,630
2명평일17,44417,444
3명평일23,25623,256
1명심야 & 휴일17,44017,440
2명심야 & 휴일26,16026,160
3명심야 & 휴일34,87834,878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11,630
2명평일17,44417,444
3명평일23,25623,256
1명심야 & 휴일17,44017,440
2명심야 & 휴일26,16026,160
3명심야 & 휴일34,87834,878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명평일11,63011,630
2명평일17,44417,444
3명평일23,25623,256
1명심야 & 휴일17,44017,440
2명심야 & 휴일26,16026,160
3명심야 & 휴일34,87834,878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15,110
2명평일22,66422,664
3명평일30,21630,216
1명심야 & 휴일22,66022,660
2명심야 & 휴일33,98833,988
3명심야 & 휴일45,31845,318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명평일15,11015,110
2명평일22,66422,664
3명평일30,21630,216
1명심야 & 휴일22,66022,660
2명심야 & 휴일33,98833,988
3명심야 & 휴일45,31845,318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6,974
2명평일20,92410,460
3명평일27,90013,950
1명심야 & 휴일20,92010,460
2명심야 & 휴일31,38015,688
3명심야 & 휴일41,83820,916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명평일13,9506,974
2명평일20,92410,460
3명평일27,90013,950
1명심야 & 휴일20,92010,460
2명심야 & 휴일31,38015,688
3명심야 & 휴일41,83820,916

청소년부모(1세 이하 아동)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라형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1세 이하 아동) 가정은 가, 나, 다형과 다르게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자기 부담금 평균은 87%입니다.

서비스
구분
자녀
숫자
이용날짜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명평일11,63011,630
2명평일17,44417,444
3명평일23,25623,256
1명심야 & 휴일17,44017,440
2명심야 & 휴일26,16026,160
3명심야 & 휴일34,87834,878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1,63011,630
2명평일17,44417,444
3명평일23,25623,256
1명심야 & 휴일17,44017,440
2명심야 & 휴일26,16026,160
3명심야 & 휴일34,87834,878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명평일15,11015,110
2명평일22,66422,664
3명평일30,21630,216
1명심야 & 휴일22,66022,660
2명심야 & 휴일33,98833,988
3명심야 & 휴일45,31845,318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명평일13,9506,974
2명평일20,92410,460
3명평일27,90013,950
1명심야 & 휴일20,92010,460
2명심야 & 휴일31,38015,688
3명심야 & 휴일41,83820,916

지금까지 가형 나형 다형 라형과 자녀 수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상세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5가지 핵심 포인트 | 대상 내용 소득기준 신청 비용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있을 있기 쉬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육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 대상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대상 가정 :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가정
    • 한보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 장기 부재•입원 등(군복무, 장기 입원, 징역, 중증 질환)
      • 학교 재학
      • 취업 준비
      • 어머니의 출산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의 한국 국적 아동과 해당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공백 가정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중의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시간제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7가지입니다.

기타 양육부담가정은 군복무, 입원으로 인한 장기 부재•입원 등, 학교 재학, 취업 준비, 어머니의 출산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10가지라고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꼬아둔 감이 있습니다.

대상 가정 중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추가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 요금의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은 기본적인 서비스의 구조와 기본 요금, 서비스 지원 시간 등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확한 비용(본인 부담)은 신청 가정의 소득분위에 따라 나뉘어지는 가, 나, 다, 라형으로 구분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파트에서 유형 별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2-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11,630원 (시간당)
  • 야간(22:00 ~ 06:00) 및 휴일 할증 50%
  • 연 960시간 지원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 기간제서비스(기본형)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등 등하원 준비물 챙기기부터 부모의 퇴근 전까지의 육아, 식사를 챙겨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아이와 관련된 가사 활동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애매한데 요리를 하는 등의 가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데워주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1년에 총 9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용 요금은 시간당 11,630원입니다.

2-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에 가사 지원 서비스 추가
  • 이용요금 15,110원 (시간당)
  • 야간(22:00 ~ 06:00) 및 휴일 할증 50%
  • 연 960시간 지원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은 기본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아동에 관련되는 가사 서비스 전반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연에 960시간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15,110원으로 기본형보다 3,500원 가량 올라갑니다.

2-3. 영아종일제서비스

  • 영아 돌봄에 관련된 활동 전반 지원
  • 이용요금 11,630원 (시간당)
  • 야간(22:00 ~ 06:00) 및 휴일 할증 50%
  • 월 200시간 지원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아직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할 정도로 어린 만 3세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목욕과 같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가 연 최대 지원 시간이 있었던 것과 다르게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200시간으로 연으로 따지면 2,400시간까지 대폭 늘어난 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은 11,630원으로 기간제서비스(기본형)과 동일합니다.

2-4.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에 걸린 아동의 병원 동행 및 가정 돌봄 제공
  • 이용요금 13,950원 (시간당)
  • 질병 완치 시까지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추가는 30분 단위)
  • 법정 감염병과 유행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 아동

병에 걸린 아이를 돌보고 병원을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요금은 13,950원으로 다소 비싸집니다.

2-5. 긴급단시간서비스

  • 긴급 돌봄 서비스 : 2시간 전에 신청 가능한 돌봄 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추가는 30분 단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 1회 1시간
  • 이용요금 16,150원 (시간당)
  • 야간(22:00 ~ 06:00) 및 휴일 할증 50%

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2시간 전에도 부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서비스는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아이 1명 기준, 시간당 16,150입니다

2-6. 기관연계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보육 시설을 찾아가 직접 돌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추가는 30분 단위)
  • 이용요금 18,600원 (시간당)
  • 야간(22:00 ~ 06:00) 및 휴일 할증 50%

보육 시설에서도 별도의 캐어가 필요한 아동에게 부를 수 있는 기관연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보육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아동 1명당 1시간에 18,6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하는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 나, 다, 라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요금을 정부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형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으며 라형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유형별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2024년 중위소득 100% 기준표를 먼저 보시고 아래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표는 동일하게 가구 구성을 (예시 : 1인, 2인)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나오도록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가구원중위 소득
100% (원/월)
1인2,228,445
2인3,682,609
3인4,714,657
4인5,729,913
5인6,695,735
6인7,618,369
7인8,514,994
8인9,411,619

위의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법령정보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따릅니다.

3-1.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가형
가구원중위 소득
75% (원/월)
1인1,671,334
2인2,761,957
3인3,535,993
4인4,297,435
5인5,021,801
6인5,713,777
7인6,386,246
8인7,058,714

3-2. 아이돌봄 서비스 나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나형
가구원중위 소득
120% (원/월)
1인2,674,134
2인4,419,131
3인5,657,588
4인6,875,896
5인8,034,882
6인9,142,043
7인10,217,993
8인11,293,943

3-3. 아이돌봄 서비스 다형 라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다형
  • 중위소득 150% 초과이면 라형
가구원중위 소득
150% (원/월)
1인3,342,668
2인5,523,914
3인7,071,986
4인8,594,870
5인10,043,603
6인11,427,554
7인12,772,491
8인14,117,429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가, 나, 다형과 라형의 신청과정이 약간 다름
  • 각 단계에서 신청인은 한 명으로 통일되어야 함

보통 신청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전하지만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을 소개드린 이유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신청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하는 과정의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나형다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가 모두 같아야하며, 라형은 국민행복카드와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가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4-1. 사회보장급여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나형다형만 해당

정부에서 사회보장급여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의 경우 온라인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예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예시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정부의 지원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늘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현재 확대가 진행 중이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확실하게 명시를 하지 않기(명시는 하지만 뭐가 맞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됨) 때문에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시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주소지 지역의 담당 부서에서 정부지원 결정을 통지해 줍니다.

4-2. 국민행복카드 발급(여기서부터 가형 ~ 라형까지 공통)

국민행복카드는 17종의 국가복지바우처를 통합하여 지급, 사용할 수 있는 복지통합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국내 카드사 중 5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하여 일상에서는 평범한 카드로 사용하고 바우처 금액은 별도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17가지 국가 복지바우처 사업에 요구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국가복지바우처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발급을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 BC카드(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
    • 삼성카드
    • 국민카드(국민은행 & 전북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
    • 롯데카드
    •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

4-3.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위의 과정이 준비가 되었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 정회원 전환신청하기

정회원 전환은 담당기관에서 심사 후에 진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며칠 가량 기다리면 승인 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4.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예치금 충전

  • 국민행복카드 결제(최소 1일 소요)
  • 가상계좌입금
  • 모바일 돌봄페이 결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미리 충전한 예치금에서 지불됩니다. 결제에 사용되는 국민행복카드 자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평범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자체 예치금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상계좌입금, 모바일 돌봄페이 결제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충전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충전을 원한다면 가상계좌입금, 또는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아이돌봄 서비스 각 유형별로 아이 1명의 시간당 이용 요금과 본인 부담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여러 자녀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둘째, 셋째 자녀의 요금은 50%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원하는 서비스의 이름(영아, 시간제, 종일제, 질병) 또는 아이의 연령(취학, 미취학)을 기준으로 검색을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가정 중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일반가정과 다르게 청구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미리계산을 사용해도 정확한 비용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아래 링크로 모든 유형과 가정형태, 그리고 자녀 숫자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둔 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1.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일반 가정 아이 1명 비용

서비스
구분
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1,6301,744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1,6301,744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1,6302,906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5,1105,224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5,1106,386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3,9502,092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3,9503,486

5-2. 아이돌봄 서비스 나형 일반 가정 아이 1명 비용

서비스
구분
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1,6304,652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1,6304,652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1,6308,140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5,1108,132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5,11011,620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3,9505,580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3,9506,974

5-3. 아이돌봄 서비스 다형 일반 가정 아이 1명 비용

서비스
구분
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1,6309,304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1,6309,304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1,6309,884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5,11012,784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5,11013,364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3,9506,974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3,9506,974

5-4. 아이돌봄 서비스 라형 일반 가정 아이 1명 비용

서비스
구분
이용요금
(1시간)
본인부담
영아
종일제
11,63011,630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11,63011,630
시간제
기본형
취학
아동
11,63011,630
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아동
15,11015,110
시간제
종합형
취학
아동
15,11015,110
질병
감염
미취학
아동
13,9506,974
질병
감염
취학
아동
13,9506,974

5-5.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리계산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 요금 계산을 위한 미리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미리계산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가 가장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이용요금 모의계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들어가면 서비스의 유형과 돌봄 아동의 숫자와 정보, 서비스 제공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계산의 경우 일반가정(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이 정리된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주의사항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유사 복지 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이 되면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지급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위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문의를 통해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제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유치원,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아이가 보육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가형 나형 다형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이라도 이 시간에 부른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해당시간은 보육시설은 평일 09:00 ~ 16:00, 유치원은 09:00 ~ 13:00까지입니다. 시설 휴무, 병원 진료의 사유로 시설에 맡기지 못한 경우엔 사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내용, 소득기준, 신청, 비용까지 5가지 핵심 포인트와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과 내용의 파악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 1일 91,480원 지원 받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 시민으로 병원 치료 때문에 생계에 곤란함을 겪고 계신 분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 시민 중 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불안정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원과 입원에 연계된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생계활동을 하지 못한 날을 계산하여 하루에 91,48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 최대 14일(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혜택 금액은 연 1,280,720원입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근로자 사업자 포함)
  • 입원, 임원 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대상
  • 일 91,480원 지원 연 최대 14일(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1,280,720원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건 5가지

1. 서울시 거주자

아쉽게도 좋은 혜택이지만 서울 시민이 아니라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네요.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생계 수단이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치료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라도 정규, 계약직 등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이동직 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자만 가능
  • 자영업자는 당연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것이므로 지원 가능

3. 특정 일수 이상의 근로

지역가입자라도 생계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로일수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자 :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4. 중위소득 100% 이하

비슷한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도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인데요.

아래에 있는 2024년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1인, 2인 등 본인의 가구원 숫자를 넣으면 해당 중위소득 100%만 확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100% 기준표

가구원중위 소득
100% (원/월)
1인2,228,445
2인3,682,609
3인4,714,657
4인5,729,913
5인6,695,735
6인7,618,369
7인8,514,994
8인9,411,619

8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896,625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5.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3억 5천만원 이하인데요. 이때 해당되는 재산은 건물, 주택,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을 합한 것입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제외할 것은 금융 재산과 자동차입니다.

금융 재산은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등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자동차 제외
  • 금융 재산 제외 : 예금, 적금, 주식 등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제외 대상 2가지

1.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 행위

혜택을 악용하여 치료가 아닌 목적의 의료행위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료가 아닌 의료 행위에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미용 시술, 성형 수술, 출산, 요양 등으로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병원을 갔더라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에는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요양 병원 입원과 조산원에 있었던 기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치료가 아닌 의료 행위는 신청 제외
  • 요양 병원 입원과 조산원은 가능

2. 중복 지원 대상자

이미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아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생계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수급자는 신청 불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온라인과 방문 2가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 등기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 25개 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담당 보건소 연락처

아래의 표에서 관할 구 보건소를 검색해서 방문 신청에 대한 문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연락처팩스
종로구보건소2148-36852148-5840
중구보건소3396-64233396-8915
용산구보건소2199-81032199-5820
성동구보건소2286-70602286-7062
광진구보건소450-1968411-1771
동대문구보건소2127-44743299-2642
중랑구보건소2094-0743490-4510
성북구보건소2241-60032241-6607
강북구보건소901-7774901-5574
도봉구보건소2091-45232091-6363
노원구보건소2116-43662116-4647
은평구보건소351-8801351-5683
서대문구보건소330-8852330-1854
마포구보건소3153-90443153-9039
양천구보건소2620-39356948-5571
강서구보건소2600-59052620-0507
구로구보건소860-2034860-8134
금천구보건소2627-26892251-1815
영등포구보건소2670-48212670-4876
동작구보건소820-9443820-9440
관악구보건소879-7066879-7851
서초구보건소2155-81332155-8189
강남구보건소3423-71323423-8907
송파구보건소2147-48982147-3929
강동구보건소3425-68403425-7267

온라인 신청(모바일 포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방법은 사진과 함께 아래의 다른 글에서 설명을 덧붙여 두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기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기간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입원과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원만 : 퇴원일 180일 이내
  • 입원 연계 외래진료 : 퇴원일 180일 이내
  • 국가 일반 건강검진 : 검진일 180일 이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서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지원 서류는 크게 3가지 종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입원•검진 확인 서류, 근로 확인 서류입니다.

신청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는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에 있음
입원•검진 확인 서류

입원만 진행한 경우에는 입원과 퇴원 날짜, 질병명이 표시된 병원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원 후 외래 진료까지 받으신 경우에는 위의 서류에 추가로 입원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통원 치료 중이라는 병원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신 경우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표기된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입원, 입원과 연계한 외래 진료는 질병명이 동일하고 입원 퇴원 날짜가 표시되야함
  • 국가 일반 건강검진 : 건강점진 실시 확인서
근로 확인 서류

근로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보건소, 주민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근로(사업)활동 및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 아래의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임금 확인서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와 같은 부가 서류입니다. 이중 고용•임금 확인서는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활동 및 신고서 : 사이트 제공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 비치
  • 추가 서류(해당자) : 고용•임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 이중 고용•임금 확인서 : 사이트 제공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 비치
기타 서류

추가적으로 해당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와 계약에 관한 서류입니다.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입니다. 이중에서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는 홈페이지와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보완 서류 요청이 있었을 경우 신청일은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시작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 30일 이내 지급
  •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
  • 신청일은 모든 서류 제출일부터(보완 서류 포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은 하루에 91,480원입니다. 최대 지원 일수는 14일로 14일 최대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1,280,7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 이상 병원에 있거나 치료를 받은 금액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1일 91,480원 (고정)
  •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 건검진 1일)
  • 최대 1,280,720원

지금까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조건과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원일과 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 서울 1인 가구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인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세 월세로 원룸, 아파트, 빌라로 이사를 앞둔 서울시 1인 가구라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 또는 거주하려 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원룸, 빌라, 아파트의 전세, 월세 계약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위험한 매물을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무료 복지 서비스입니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신청한 1인 가구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주거 안심 매니저와 매칭되어 전세 월세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계약 부동산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내용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예정) 1인 가구 (독립 예정 포함)
  • 지원 내용 : 전월세 계약에 필요한 4가지 상담 및 서비스
  • 지원 방식 : 전화 또는 대면
  • 운영 시간 : 월요일, 목요일 13:30 ~ 17:30까지 (주 2회)
  •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 비용 : 무료
  • 주거 안심 매니저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상세

1. 주거지 탐색 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사용하면 일단 주거지 탐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원룸, 빌라 또는 아파트의 전세, 월세 시세 정보를 알려주거나, 미처 생각 못했던 주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배정되는 주거 안심 매니저가 지역에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전월세 계약 상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에서 주거 안심 매니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중 가장 와 닿는 것은 계약 부동산 점검일 것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알아봐야할 체크리스트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걸 알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서 실제로 검토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동산 분석과 계약에 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1인 가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3. 집보기 동행

여기에 실제로 물건을 보아야 할 때 계약을 해야 할 때 불편한 일을 겪거나 억지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단순히 계약에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에 집을 보러 가는 길에도 동행을 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지원 정책 안내

마지막으로 전월세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1인 가구 전세 월세 지원 정책이나 청년 전월세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고 가능한 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서비스 신청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링크로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로 들어가 이사를 원하는 구의 항목에서 신청을 누르기고 정보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서비스 신청 지역

로그인이 필요하니 회원 가입도 필요하겠죠.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면 잘 보이는 위치에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신청하기를 누른 다음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 신청 정보에 상담 요청 일시와 상담 방법,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정보 입력 외에도 자세하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칸이 있으니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화, 목 13:30 ~ 17:30까지를 기본 운영 시간으로 정해두었지만 구에서 조금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니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 신청

전화 신청은 인터넷 신청 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서비스가 좋을지 잘 모르겠다면 이 방법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원하는 구를 입력하면 해당 구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문의처상담장소(구청)주 소
종로구02-2148-2893부동산정보과종로구 종로1길 36
본관 2층
중구02-3396-5343복지정책과중구 창경궁로17
별관 4층
용산구02-2199-6943부동산정보과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본관 2층
성동구02-2286-5373토지관리과성동구 고산자로 270
2층
광진구02-450-7750부동산정보과광진구 자양로 117
1층
동대문구02-2127-4214부동산정보과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본관 1층
중랑구02-435-4144가족센터중랑구 용마산로 369
보육지원과
02-2094-1793
성북구02-2241-4614부동산정보과성북구 보문로 168
3층
강북구02-901-6565부동산정보과강북구 도봉로89길 13
1층
도봉구02-2091-3704부동산정보과도봉구 마들로 656
1층
노원구02-2116-3623부동산정보과노원구 노해로 437
1층
은평구02-351-6196가족정책과은평구 은평로 180
은평구청 별관 6층
서대문구02-330-1451부동산정보과서대문구 연희로 248
본관 1층
마포구02-3153-9503부동산정보과마포구 월드컵로 212
2층
양천구02-2620-3494부동산정보과양천구 목동동로 105
1층
강서구02-2600-1724부동산정보과강서구 화곡로 302
1층
가족정책과
02-2600-1724
구로구02-860-2580부동산정보과구로구 가마산로 245
본관 1층
생활보장과
02-860-2229
금천구02-2627-1467가족정책과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7층
영등포구02-2670-1651복지정책과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별관 2층
동작구02-820-1491부동산정보과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본관 1층
아동여성과
02-820-1491
관악구02-879-6612구청 지적과관악구 관악로 145
1층
서초구02-2155-6903부동산정보과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별관 2층
강남구02-3423-6308부동산정보과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 1층
송파구02-2147-3057부동산정보과송파구 올림픽로 326
2층
강동구02-479-11791인가구지원센터강동구 구천면로 297-5
2층
가족정책과
02-3425-925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주의사항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전월세 계약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서비스이지만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시간이 정해져있고, 주거 안심 매니저 분들도 생업이 있는 봉사자에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서비스 시간 이외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조율해야합니다.

또한 한정적인 주거 안심 매니저들이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3 ~ 4일 전에는 신청과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약이 없어서 주거 안심 매니저가 다른 일을 잡았는데 당일에 만나야겠다고 하면 서로 난감한 일이 벌어지겠죠.

위의 주의 사항만 조심하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로 1인 가구 전세 월세 계약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3가지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이 글을 읽고 본인에게 맞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은 정기, 상•하반기, 기한 후 신청으로 1년에 총 4회의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이 4회 중에 한번만 신청을 하면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일정은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함께 다룹니다.

1.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정기와 기한 후 신청은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종교인 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알려진 일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반기 신청이죠.

반기 신청은 원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해보면 사업 소득이 있어도 멀쩡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받아주는 것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 처리는 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지급일에 따라가지 않거든요.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할 경우 5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해서 반기로 접수했을 때보다 지급이 늦어지게 됩니다.

2. 지급일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일단 정기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은 9월 중에 지급일이 확정되며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5%를 차감한 95%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 9월중 100% 한번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 4개월 이내 95% 한번에 지급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의 경우 가장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면 이미 2023년 12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아직 1년의 소득이 다 집계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했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지급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전체 금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지급일인 6월에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상반기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근로장려금의 기준 소득을 산정하는 공식은

[(상반기 근로 소득 ÷ 근무 개월) × (근무 개월 + 6)]입니다.

써 놓으니까 복잡한데요. 상반기에 벌었던 근로 소득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눠서 여기에 하반기에 6개월 일을 했다고 치고 곱해서 1년의 소득을 예측하고 여기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그 금액의 35%를 준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소득을 예측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변동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반기 지급일에 받게 되는 나머지 금액은 다시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합해서 정확한 근로장려금을 책정한 다음 그 금액에 맞는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되는 것이죠.

  • 지급일 : 12월 30일까지
  • 금액 : 예측 1년 소득으로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
  • 나머지 금액 지급일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
  • 예측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조정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없이 하반기만 신청을 했다면 6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차감 없이 전액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100%의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을 위한 신청입니다. 여기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해준 것인데요.

이렇게 사업 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 신청자보다 좀 더 늦은 8월에 정산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6월 30일까지
  • 금액 : 하반기 신청할 경우 100% 한번에 받을 수 있음
  • 하반기만 신청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은 필요 없음
  •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일이 8월로 밀림

3.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당연히 다르지만 역시 차이는 차이이기 때문에 올려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일의 차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정

지급 기간도 함께 표에 넣어 두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자주 하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에 관해서 자주 하는 질문을 추려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아마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을 모두 접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일텐데요. 근로장려금은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당연히 1년 치 소득을 다루고 있으니 한번이면 되고, 상반기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여기에 하반기 신청만 진행해도 상반기의 소득을 알아서 집계하기 때문에 한번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5%를 차감하고 95%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바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면 정기, 반기 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한번이면 된다.
  • 정기, 반기, 기한 후 상관 없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 신청은 불필요하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중복으로 신청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지급은 한번만 되는 형태로 수습이 될 것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중복으로 수령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좋아라 하지 마시고 신고를 한 후에 바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정 수급된 지원금은 받은 날로부터 하루에 0.022%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받은 돈보다 더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빨리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을 중복 수령했을 경우 빠르게 알리고 돌려주자.
  • 부정 수급 지원금은 하루에 0.022%씩 가산세가 붙는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찾아오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조회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시려면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아래에서 더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정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지급일

각 신청 차수별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2024년에 진행되는 3번의 근로장려금 정식 신청 중 정기 신청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은 6월 30일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을 신고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정식 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한 지급 기간보다 2주에서 3주 가량 빠른 시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위의 날짜보다 조금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공지된 기간의 마감보다 몇 주 빠르게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예외적으로 기한 후 신청은 정해진 기한이 없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날짜를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시기에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상•하 반기 신청 지급일 차이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의 경우 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지만 상반기 신청은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까지 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처리되어 상반기 지급일에 받지 못한 나머지 근로장려금은 다음 하반기 지급일에 받게 됩니다.

  • 상반기 신청의 경우 35%를 먼저 지급 받고(12월 30일까지) 하반기 지급일(6월 30일까지)에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접수가 되는데요.

이때는 정기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8월 경 근로장려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는 아래의 다른 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금액

2024 근로장려금 조건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지급액 감액 요건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기한 후 신청
95%만 지급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30%한도로 체납액 충당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그래프
근로장려금 금액 그래프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이 제시한 그래프에 따르면 무조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많이 주는 구조가 아니라 가구 형태 별로 소득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여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로 보이네요.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근로장려금 금액 줄어드는 이유

기한 후 신청 외에도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차감 되는 요인이 있다는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재산 요건에 맞는 2억 4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1억 7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책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납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에서 세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의 기준이 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글의 마지막에 첨부하였습니다. A4용지 10장에 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금액조회로 본인의 해당 금액만 살펴보셔도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5%를 차감하고 나머지 95%만 받을 수 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이 넘을 경우 50%만 수령 가능하다.
  • 세금이 체납된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차감 된다.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소득에 따른 지급액을 맞추기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대단히 길어지는 관계로 정부에서는 홈택스에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으니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홈택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계산’을 검색해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로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다면 아래에서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용법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상단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계산]을 입력하면 서비스 바로가기에 계산해보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로 바로가는 링크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홈택스 사이트의 보안 관련 문제인지 어떤 링크를 통하더라도 홈으로만 연결되어서 바로가기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위의 방법을 따라주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기본정보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가구 형태와 재산 총액을 입력하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본인 소득

다음은 본인의 소득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비워두시면 되고, 종교인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찾아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업 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검색으로 찾아야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을 찾아서 입력한 뒤에 수입 금액을 작성하면 조정률이 적용된 사업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배우자 소득

다음은 배우자의 소득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본인 소득 작성과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신청 제외자 확인란도 잘 체크해주세요.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결과 확인

저는 2,250만원의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243만 6천원으로 나오는군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조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2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3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4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5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6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7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8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9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1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와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은 아래의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안내문이 나간 이후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모든 사람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를 사용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아래의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컴퓨터)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로그인을 하고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에 계좌 정보가 없을 경우 계좌번호를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가구원, 소득자료 등의 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이 가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때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안내문 받은 경우 : 주민번호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문 없는 경우 : 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홈택스 사이트의 모바일 버전 앱인 손택스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손택스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후 전체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역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주민번호나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이 가능하고,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와 동일한 과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안내문 받은 경우 : 주민번호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문 없는 경우 : 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

ARS 근로장려금 신청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용 ARS 전화 번호인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안내를 따라 주민번호나 개별인증번호를 눌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혼자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센터 1566-3636으로 연락하여 동의 절차를 거치면 상담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ARS : 1544-9944
  • 장려금 센터 대리 신청 : 1566-3636
  •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신청 가능

QR 코드 근로장려금 신청

역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인데요. 서면 안내문에 들어가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읽어서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능

모바일 안내 바로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통신사 알림 문자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안내문에서 곧장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매년 얻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청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후 2년 동안 근로장려금 조건에 맞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되는 자동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의 활용이나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이라면 자동신청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 6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가능
  • 첫해 신청을 직접 진행하며 자동신청을 동의 → 이후 2년 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진행

요약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 안내문을 받았다면 위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60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이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3분 만에 이해하기

근로장려금 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조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2024년의 근로장려금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준이 변경되면 글의 내용이 갱신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다른 내용의 글은 아래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크게 소득, 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세부적인 금액에 대한 내용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을 상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2024 근로장려금 조건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2024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2023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입니다.

이때 총소득은 신청하는 가구의 모든 소득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총소득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총소득이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기준은 표에 설명됨)
  • 총소득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 소득
  •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이 없다면 굳이 더하려고 찾을 필요는 없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위에서 한 줄 정리해 드린 것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사업소득은 정부에서 정한 조정률에 따라서 수치가 변동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표를 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방법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의 기준이 되는 총소득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구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결혼한 가정으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곧 총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구의 연봉의 총액이 총소득 조건에 충족한다면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소득 : 가구원의 연봉 총액

근로장려금 조건 사업자(자영업자)

자영업자, 사업자의 경우 단순한 총수입이 근로소득보다 월등하게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이 꾸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순하게 입금된 기준의 총수입으로 조건을 계산하면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나라에서 정한 비율(업종별 조정)을 총수입에 곱하여 조정된 수치를 사용합니다.

  • 사업 소득 : 총수입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총수입 금액이 6,000만원이고 도매업을 하는 A씨가 있다면 A씨의 사업 소득은 6,000만원 × 20%(도매업 조정률) = 1,200만원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에서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사업자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의 경우 상품의 매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등에서 높은 인하율이 적용되고 투자 비용이 적은 부동산, 금융업 등에서는 낮은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의 재산조건은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하여 2억 4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 재산이 3억이고, 1억의 부채가 있다면 3억에서 1억을 빼서 2억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치지 않고, 3억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가구 형태에 관계없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조건 요약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소득 조건은 가구 별로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 총액이 곧 소득 조건이 되지만, 사업자의 경우 정해진 요율에 따른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의 경우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2억 4천만원 미만의 제한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QnA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건에 맞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라면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330만원의 생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잘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반기 신청 기간을 놓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리표 수정
표시에는 근로소득이라고 했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총 4회의 신청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3회는 직전 해의 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1회는 당해 년도의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각 신청 기간 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1년 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는 2023년 한해 동안의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 2024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기간 : 2024/05/01 ~ 2024/05/31까지
  • 대상 소득 : 2023년 소득 전체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주의할 것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상반기 신청보다 더 먼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2024년에 진행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의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진행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보름간 진행됩니다.

  • 2024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 기간 : 2024/03/01 ~ 2024/03/15까지
  • 대상 소득 : 2023년 하반기(7-12월) 소득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에 진행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경우 2024년 9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진행됩니다. 이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024년 상반기의 근로소득으로 그래서 늦은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 기간 : 2024/09/01 ~ 2024/09/15까지
  • 대상 소득 :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

202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위의 3개의 신청 기간 이외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때의 신청대상이 되는 근로 소득은 직전 해의 근로소득으로 2024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가장 긴 기간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 후 신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장려금은 1년 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사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1년 내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12월에서 2월까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가 있다고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식 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받게 될 금액에서 5%를 차감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202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기간 : 2024/06/01 ~ 2024/11/30까지
  • 대상 소득 : 2023년 소득 전체
  •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5%를 삭감하고 지급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생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도입되어 운영되는 제도로 소득에 따른 지원금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지원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근로장려금이지만 사업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QnA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을 정리하였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로 달아둔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소득과 재산으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단독 가구 : 소득 2200만원 미만 / 총 재산 2.4억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소득 3200만원 미만 / 총 재산 2.4억원 미만
  • 맞벌 가구 : 소득 3200만원 미만 / 총 재산 2.4억원 미만

여기에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업종에 따라서 조정률, 경비 등을 계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른 글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ARS 신청
  • QR 코드 신청
  • PC 인터넷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내용이 너무 길어 다른 글로 분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자 신청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자동적으로 소득이 정부에 보고가 되는 반면 사업자는 1년에 1-2번 모아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는 신청 기간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기간이 다르다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 신청은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와 관계없이 한번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복으로 신청을 했다고 해도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기간에 따라서 지급일이 다소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정기와 반기, 기한 후는 지급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신청인의 가구 상황,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수혜 금액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330만원입니다.

청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앞에 청년이 붙어있는 별도의 지원금이 많아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청년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 최소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이름을 붙이고 운영하는 지원금도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청년이라도 일반적인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일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12월-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신청이 진행되고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이니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3분 설명서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급 계좌를 다른 아동의 명의 계좌로 변경하거나 아동 명의 계좌를 부모의 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 글을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다른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같은 복지수당의 온라인 계좌변경은 복지급여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와 가구원 간에 계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구원이 아닌 사람, 기관의 계좌로 변경하려 하거나 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서식은 주민센터에서 요청)
    • 신청인 신분증
    • 변경하는 통장사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아동수당 부모급여 계좌변경은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포털에서 민원서비스 신청

아동수당 계좌변경 민원위치

복지로 포털에서 로그인을 한 후, 상단에서 서비스 신청에 마우스를 가져가 민원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복지로 사이트가 개편되어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민원서비스 신청이라는 항목을 기억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항목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아동수당 계좌변경 민원 신청하기

민원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면 세부 항목 첫번째에 복지급여계좌변경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에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체크 → 저장 후 다음 단계

개인정보활용동의

아동수당 계좌변경 개인정보활용동의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대신 국가의 전산망에 있는 기존 정보를 활용하는데, 이때 가져올 정보의 활용 동의를 구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개인정보활용동의2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를 할 수 있으니 확인해서 한번에 모두 동의 처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 →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 다음

계좌변경 주의사항 확인하기

개인정보활용동의가 끝나면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가 나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사전 정보 확인

위의 이미지처럼 하나씩 클릭해서 확인을 해야 진행이 가능하니 순서대로 클릭해서 넘어가 주세요.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순서대로 클릭 → 확인

신청서 정보입력 후 신청 완료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인 정보 확인

빨간 박스로 표시한 정보는 필수 정보로 처리 진행 상황 등을 통지 받는데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는지 잘 확인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통지에 필요한 정보이니 정확한지 확인 → 다음

서비스 선택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서비스 선택 체크 박스가 나타납니다. 복지급여계좌변경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현재 수급 중인 복지 급여와 변경 가능한 가족 구성원을 선택하고 계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민원 서비스 확인

아동수당 계좌변경(부모급여도 마찬가지)은 부모에서 자녀로 또는 자녀에서 부로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자녀의 정보 또는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완료한 뒤에 제출을 누르면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된 내용의 진행상황은 위에서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대략 3-7일의 시간이 지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계좌변경은 위에서 소개한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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